해외여행을 가면 면세점에서도 쇼핑을 하지만 여행 중 방문하게 되는 대부분의 쇼핑몰이나 백화점 특히 명품매장에서도 택스 리펀이 되기 때문에 여행 일정 중 쇼핑이 빠지지 않습니다.
특히 에르메스, 샤넬, 루이비통 등 한국에서 선호하지만 백화점 오픈런을 해도 구하기 힘든 상품이 유럽에서는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유럽이 한국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프랑스, 이탈리아, 스페인 등 유럽으로 여행을 가면 여행 일정에서 쇼핑을 빼지 않고 넣게 됩니다.
실제로 샤넬 공식홈페이지에서 같은 가방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는 7,820,000원이지만 유럽에서는 5200유로로 한화로 약 7,436,000원으로 (5200유로 x 1430원=7,436,300원) 한국보다 유럽에서 구매하는 것이 약 40만 원 정도 저렴하고 유럽에서 구매 후 택스리펀을 10% 받는다면 약 6,760,000원에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보다 약 106만 원 저렴합니다.
가격만 놓고 보면 약 106만 원이 저렴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사서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지만 구매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세금을 확인 후 구입해야 합니다. 현지에서는 저렴하게 구입했지만 세금을 내고 나면 총금액이 한국에서 같은 상품을 샀을 때보다 더 비쌀 수 있기 때문입니다.
해외에서 물품을 구매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보통 관세와 부가세인데 합하여 관부가세라고 부릅니다. 여행객 1인당 800달러 이하의 상품은 관부가세가 면제되지만 800달러가 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관세는 물품마다 다르지만 가방의 경우 물품 가격의 8%이고, 부가세는 물품 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10%를 부과합니다. 거기에 200만 원이 넘는 가방은 고급가방으로 분류되어 상품가격과 관세를 합산한 금액에서 200만 원을 뺀 금액의 20%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개별소비세의 30%를 교육세로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.
위의 가방을 예시로 계산을 해보면 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환율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아래의 계산처럼 약 2,606,044원입니다
상 품 가 격 7,436,000원
과 세 가 격 6,396,000원 상품가격-800달러
관 세 511,680원 과세가격의 8%
개별소비세 981,536원 (과세가격+관세-200만원)*20%
교 육 세 294,461원 개별소비세의 30%
부가가치세 818,368원 (과세가격+관세+개별소비세+교육세)*10%
이렇게 되면 세금 때문에 한국보다 구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구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미리 관부가세를 계산하여 비교 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다만 유럽의 경우 한-EU FTA로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럽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쇼핑 시 구매하려는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 후 원산지 증명서 또는 FTA 서류를 요청하면 상품가격이 800달러가 넘더라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또 입국 시 800달러 이상의 상품 구매를 자진 신고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여행 중 쇼핑하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는 만큼 택스 리펀과 관세 면제를 잘 활용하여 쇼핑하면 더 즐거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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